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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estate tax)' 방식으로, 사망·실종한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반면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는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5명이고 상속재산이 총 10억 원이라면 유산세 방식에서는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5명이 각자 나눠받은 2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선진화된 세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몇 안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올해 입법이 완료된다면 내년 중 후속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만들고 집행 준비를 거쳐 2028년 시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시행 시기
Ⅲ. 시행시기 및 향후 추진계획 |
□ (시행시기) ‘28년 시행 (’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
□ (향후 추진계획)
ㅇ (‘25년)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 국회 제출
- (3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 (4월) 공청회
- (5월) 법률안 제출
ㅇ (‘26~’27년)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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