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하는데요, 2016년에 나왔었지만 몇가지 불편한 점을 고치고 올해 새로 나왔죠. 최소가입 유지기간을 3년으로 변경한 것과 더불어 몇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계좌의 특징은 수익은 비과세가 된다는겁니다. ISA계좌는 입금을 하고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내면 그 수익에 대해서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입니다. 이자를 받을 때 우리는 15.4%를 떼죠. 수익을 낼때 이 15.4%를 떼지 않는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200만원까지 비과세해줍니다. 200만원 넘는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15.4%가 아닌 9.9%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중개형일 경우 국내주식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해외주식 투자는 불가능하고,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총 1억원 한도입니다(수익은 제외). 또한 중도해지 시 세제 혜택은 소멸되고 받은 수익은 추징됩니다.
또한 재형저축에 이미 가입했다면 그 계좌 한도도 같이 포함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입금할 수 있습니다.
(즉 재형저축에 5천만원이 있다면 isa계좌에는 5천만원만 거래 가능). 지금당장 넣지는 않더라도 일단 1원이라도 넣은 상태에서 다음해로 넘기면 한도가 이월되기 때문에 추후에 채워 넣어도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분리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ISA 계좌를 통해 발생한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투자 수익은 2023년 이후에도 전액 비과세되고 배당, 이자 등은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이 비과세 한도와 별도로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매매차익도 전액 비과세한다는 것입니다.또 ISA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양도세 기준인 투자수익 5000만원을 계산할 때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주식에 대한 전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들어두면 좋다고 하네요.
가을 쯤에 한창 있던 ISA가입 이벤트가 지금은 좀 줄어든것 같지만 그래도 늘 사용하던 증권사에 가입을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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