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란
12월1일부터 시범시행하게 되는 마이데이터(2022년 1월1일 정식), 올해 상반기부터 심심찮게 들리던 이 용어가 이제는 시행을 곧 앞두고 있네요. 그러면서 은행에서는 관련 이벤트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이데이터란 무엇일까요?
금융위원회에서 정의하길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 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체인데 내 정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이전에는 내가 만든 혹은 검색한 컨텐츠를 이용 플랫폼에서 모아서 알아서 가공하여 이용을 했죠. 한 번 검색해 본 물건이 계속 배너로 뜬다던지, 나의 성향을 파악한 추천 물건이 뜬다던지... 사실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기업은 알아서 내것?을 가져다가 가공해서 쓰기도 한거죠.
또한 이곳저곳의 기관에 등록한 나의 정보가 흩어져 있어 나조차도 어느 기관에 가입했는지 모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나의 정보들을 기관에서 모아서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면 나의 동의를 거치고 정보를 암호화하여 열어준다는....거죠
나의 정보를 이제는 어느 기업이든 요구하면 다 가져다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이를 가지고 활용할 사업이 참 많게 될텐데 이게 마이데이터사이 신설되고 데이터 3법도 마련되었죠
데이터 3법 개정안은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앞으로는 이법을 근거로 개인의 동의하에 타 기업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관련 기업들(카카오,네이버등)이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에 제공하는거죠.. 그러면 대기업에서만 활용하던 개인정보 불평등을 일반 기업들도 받아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나의 정보로 뭔가 창조적인 기능을 가진 서비스로 더 만들고 개인화된 무언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과연 데이터가 투명하게 해킹당하지 않고 전달이 되며 나의 모든 정보가 악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지 또다른 윤리적인 문제와 함께 대두 될거 같습니다.
이런 개인의 데이터의 축적은 자연스레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만드는데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 되겠죠. 그러면서 개발하게 될 관련 업체들의 정보와 주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IT, 금융 기관들이 눈에 띄죠. 그리고 관련된 빅데이터, 암호화 관련 업체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데이터 부문 매출액 성장은 마이데이터 플랫폼 관련 매출과 대출한도 및 금리 조회 API 상품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처럼 정보를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에서 중요 정보까지 가져갈 수 있는 API를 제공하는데 이걸쿠콘이라는 업체가 한다는것이죠. (공모주때 1주도 못받은 기억 -_-)
이렇게 마이데이터사업에 관련된 업종, 기업은 향후 관련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어보이네요. 마이데이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핫한 이야기는 한번씩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되는거 같아요.. 각 은행별로 이벤트도 하니 응모해 보는것도 어떨까요? 마이데이터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정확한 사실은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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