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사업자(간이, 일반), 법인은 모두 신고를 해야하지요.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이라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예정 고지 대상)는 2021. 7. 1. ~ 12. 31.까지,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2021. 1. 1. ~12. 31.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022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는 곳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입니다. 1월은 직장인 연말소득공제와도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접속 대기시간이 있으므로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간이와 일반이 있는데 구분하셔서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에 일반이냐 간이냐를 두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매출이 크지 않다면 처음에는 간이로 내어도 매출액이 높아지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