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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루피좋아 2022. 1. 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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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코비드19보도자료 중)

-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비말 생성 활동 여부에 따른 조정 -
-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 (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⑤학원)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⑥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공연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다음은 기사내용의 Q&A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2022.1.17.부터 2.6.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

 

 


거리두기 제한이나 방역패스의 최신 뉴스는 정부 코로나19 사이트를 통해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http://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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