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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루피좋아 2022. 1. 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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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사업자(간이, 일반), 법인은 모두 신고를 해야하지요.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이라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예정 고지 대상)는 2021. 7. 1. ~ 12. 31.까지,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2021. 1. 1. ~12. 31.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022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는 곳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입니다. 

1월은 직장인 연말소득공제와도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접속 대기시간이 있으므로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간이와 일반이 있는데 구분하셔서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에 일반이냐 간이냐를 두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매출이 크지 않다면 처음에는 간이로 내어도 매출액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일반으로 가니 너무 큰 고민은 안해도 될 듯 합니다. 

간이는 저처럼 매출액이 없는 사람은 직접해도 되는데, 실제 해보니 약간 복잡하고 용어도 어렵더라구요. 

그리고 카드 매출을 일일이 불러와서 매출과 상관이 없는 항목을 직접 제외시키는 작업과 게산을 해야하니 저도 얼른 벌어서 일반과세자로 바꾸고 싶네요. 8000만원까지는 간이과세자(이번에는 4800만원까지는 납부면제)이니 요기까지 번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제일 속편할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해보기는 했으나 워낙 미미하여 부가가치세는 0원일듯 합니다. ^^;  제대로 잘 신고가 되었는지가 관건이데 유튜브에 신고 방법도 나와있지만 내 사업 종목에 딱 맞는걸 설명해주는 사례를 찾는것도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일단 해보고 확정이 제대로 되면 그대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은 소매업·음식점은 15%, 제조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20%, 숙박업은 25%, 운수 및 창고업 등 그 밖의 서비스업은 30%, 임대업은 40%로 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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